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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주택 매뉴얼 게재

작성일 2024.02.22 작성자 주택상생과

보상주택제도란?

-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별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마포구의 제도.

 

- 보상주택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 보상주택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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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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