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1 :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 조기박리을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 조기박리 |
질환코드 |
O60 |
O67, O72 |
O11, O14, O15 |
O42 |
O45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2 : 구분,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질환코드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3 :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환코드 |
O10,O13,O16 |
O30,O31 |
O24 |
O21.1 |
N00-N23** |
I00-I52** |
O36.5 |
O23.5,O34.0,O34.1,O34.4,O34.8,O41.1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까지
- 지원범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지원금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구비서류 목록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②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최초진단일 필수 작성) 1부
- ③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 제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세대 분리 시, 각각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아래 해당자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장소 :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 의료비지원실 ☏ 3153-9075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가능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 입원기간과 의료비 지원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