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지원대상 |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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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사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3.7.1.일인 경우 2025.6.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원방법 |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일 경우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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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처 |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s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우편번호)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담당 |
제출서류 |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