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출산가구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 ○ 대상: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2024. 1. 1.자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 지원방식 및 내용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 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 기존 서울맘케어시스템(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카드 사업자(5개) 동일 참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
지원방식 및 내용 : 구분,합계,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등 구매,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합계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단태아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쌍태아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삼태아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 용도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 마음 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서울특별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사용가능 업종(예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등
- ○ 사용기한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구분,신청방법,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http://www.seoulmomcare.com) |
없음 |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 외)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사의 카드발급 심사 완료 확인 후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 ○ 문 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건강동행과 햇빛센터팀 ☎ 3153-9144
부서 :
대표전화 :
최종수정일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