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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금연사업

 

마포구 금연구역(시설) 지정 현황

 

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9조 4항)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 이렇게 지켜요!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 준수사항 안내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기관(공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등의 책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포함내용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건물금연건물

    시설금연시설

    그 밖의 경우금연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② 위반시 조치사항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이용자
    • 금연구역 지정준수(지정된 금연구역내 금연실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개별기준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우선 부과함. 이후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53 최종수정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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