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 정의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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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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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지정기관 : 구청장(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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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공동주택)
- - 지정 신청서 - 지정 동의서
- - 세대주 명부 -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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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지 자체)
-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구청장(보건소 건강동행과)에게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서류
서식 다운로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공동주택 금연구역 동의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다운로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문의처 : 건강동행과 ☎ 02)3153-9109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53
최종수정일 :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