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금연사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소명서 등 작성 제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60일 이내 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처리 절차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54 최종수정일 :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