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소명서 등 작성 제출
- 위반행위 확인(단속)에 대한 의견을 의견제출 기간(14일) 이내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식: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되며, 동시간 내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50% 또는 100% 감면됨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60일 이내 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처리 절차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54
최종수정일 :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