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령이 2018.12.10.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할때 매수인이 작성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변경되어 2018년 12월 10일 거래신고 분 부터 반드시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증여 또는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구분하여 기재
-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 시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 및 기존주택 보유여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