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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개정 2017. 5. 30.>

작성일 2019.05.03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처리기간 수수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30.>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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