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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

 

지적종합안내

  • 부동산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제도

    • 제정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사업종료(준공) 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 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 또는 20%를 부과
    •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 도시지역 : 990㎡이상(특별시·광역시는 660㎡이상)
      • 도시지역 외 : 1,650㎡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담금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또는 20%
    • 부과ㆍ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부터 5개월 이내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부동산관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업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시기 : 2006. 1. 1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재산분할 및 경매ㆍ공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검인신고에 해당)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2020년 2월 21일 이후 부동산거래)
    • 신고내용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부동산관리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제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
    • 시행시기 : 2021. 6. 1.
    •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신규·변경·해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
    •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ㆍ임차인) 또는 국가등
    •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방문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활용
  • 부동산관리

    검인

    계약서 검인 업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및 동 대법원규칙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재산분할 및 경매ㆍ공매
    • 필요적 기재사항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대금지급일자 등 기타사항
    • 신고의무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 제출서류 : 계약서 원본 1통, 사본 2통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거래 시 유의 사항

     

    부동산매매거래시 유의사항 :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매수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매매 대금의 10% 수준) ○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파악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구청) :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계서류 확인

    ○ 부동산을 파는 자(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과 계약체결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 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요구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 등기기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관리관계에 변동 여부 재확인

    ○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기

    ○ 취득세와 등록세 확인

    ○ 거래대금 지급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영수증 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매도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등기권리증 ※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다면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 구비 ○ 부동산 물건에 대한 매수인의 당사자 여부 확인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

    ○ 부동산을 매도 전 해당 물건의 양도소득세 금액 확인

    ○ 거래대금 수령 시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

    ○ 매수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 잔금 수령 후 매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계서류 인계
    개업 공인 중개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공시지가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표준계약서 등 ○ 매매 부동산 물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

    ○ 매수에 따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

    ○ 매매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료 설명 등

    ○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매도인이 등기소 방문 못할시)을 받아 매수인에게 인계
  •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 구분, 계약 준비서류,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임차인 신분증,도장(또는 서명),계약금(보증금의 10% 수준)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파악: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구청)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세금체납여부 등 관계서류 확인

    ○ 임대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과 계약체결 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차 목적물,계약금,보증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요구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 등기기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권리관계 등에 변동 여부 재확인

    ○ 임대차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기

    ○ 보증금에 대한 대금 지급 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영수증 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중개업소 조회
    임대인 신분증,도장(또는 서명),등기부등본 ○ 임차인에 대한 당사자 여부 확인

    ○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보증금 수령 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

    ○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 구비
    개업 공인 중개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공제증서, 표준계약서 등 ○ 임대의뢰 물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임대차인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

    ○ 임대차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료 설명 등
  • 토지거래허가 내역조회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한 사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게재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02-3153-9535)로 연락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개설 등록

    중개업소 개설 등록

    1.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중개업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가. 신청 서류
      • 1) 신청서 (규칙 별지서식 제5호)
      •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각 추가)
      • 3)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 - 소유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 하여야 함
        •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 포함)로써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에 해당되어야 함
      • 4) 여권용(3.5㎝×4.5㎝) 사진 1매
      • 5)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나. 중개법인 요건
      • 1) 「상법」상 회사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2)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이전 신고

    중개업소 이전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함

    • 가. 신고 기한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10일 이내
    • 나. 신고 장소
      • 등록관청(관외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
    • 다. 신고 서류
      • 1) 이전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2호)
      • 2)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개설등록의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와 동일
      • 3) 중개사무소 등록증
  • 휴업, 폐업, 재개 신고

    중개업소 휴업, 폐업, 재개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함

    • 가. 신고 대상
      • 1)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이 가능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
      • 3) 중개사무소를 폐업하는 자
      • 4) 휴업한 중개사무소를 재개하고자 하는 자
    • 나. 신고 서류
      • 1) 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3호)
      • 2)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사무소 재개 제외)
  •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중개업소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가. 신고 장소
      • 등록관청
    • 나. 신고 서류
      • 1)소속공인중개사
        • - 고용 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1호)
        • - 실무교육 수료증
        •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 2)중개보조원
        • - 고용 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1호)
        • - 직무교육 수료증
      • 3) 고용관계종료 신고시 고용관계종료 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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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상호검색서비스 안내.
부서 : 부동산정보과 대표전화 : 02-3153-9532 최종수정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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