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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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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황

재개발현황 : 연번, 구역명, 위치, 대표자, 사업개요,추진현황
연번 구역명 위치 대표자 사업개요 추진현황
1 아현4 아현동 380 임경환
701-5133
  • 구역면적 : 64,290㎡
  • 계획 : 18개동/1,164세대
  • 시공 : GS건설
  • 06.07.13 정비구역지정 고시
  • 06.11.29 조합설립인가
  • 07.09.03 사업시행인가 고시
  • 08.06.0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1.07.15 착공
  • 13.06.11 분양승인
  • 15.04.24 준공인가
2 대흥2 대흥동 12 김종태
701-9163
  • 구역면적 : 61,892㎡
  • 계획 : 18개동/ 1,248세대
  • 시공: GS건설
  • 07.12.27 정비구역지정 고시
  • 08.05.16 조합설립인가
  • 12.01.19 사업시행인가 고시
  • 15.03.12 관리처분
  • 16.10.20 착공
  • 16.11.23 분양승인
  • 20.02.21 준공인가
  • 21.05.27 이전고시
  • 22.05.04 조합 해산
3 공덕6 공덕동 119 유칠선
712-3300
  • 구역면적 :11,326㎡
  • 계획 : 4개동/166세대
  • 10.03.04 정비구역지정 고시
  • 19.01.03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 21.03.16 조합설립인가
  • 22.07.22 건축위원회 심의
4 아현 1-3 아현동 802 이기종
363-4818
  • 구역면적 : 23,482㎡
  • 계획 : 6개동/492세대
  • 시공 : HDC현대산업개발
  • 10.04.22 정비구역지정 고시
  • 10.07.12 조합설립인가
  • 12.02.23 사업시행인가 고시
  • 13.01.2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4.05.23 착공
  • 14.05.16 분양승인
  • 17.03.02 준공인가
  • 17.11.16 이전고시
  • 21.12.15 조합 해산

1. 주택 재개발사업이란

  •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ㆍ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 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장) → 구역지정(시ㆍ도지사) →조합설립인가(시장ㆍ군수
    • 구청장) →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분양신청(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시장ㆍ군수
    • 구청장) →철거 및 착공(사업시행자) →준공 및 입주(사업시행자) → 청산 및 해산(사업시행자)

제 1단계 사업준비단계

1.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재개발기본계획의 개념
    • 재개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 재개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곳은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또는 군
    •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또는 군
  • 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 재개발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 재개발 구역의 지정대상 범위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 공공시설계획
    •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재개발 시행방식

2.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
    자치구와 대학(원) 또는 대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대학(원)의 도시계획부문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주민,구청,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이 계획초기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가장 합리적인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입안에 활용하도록 하는 연구용역임
  •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지정합니다.
    ※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장이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에 구역지정대상 예정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먼저 당해 지역의 재개발기본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구청장) →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청(주민이 공공계획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주민동의서 첨부 구역지정 요청) → 재개발구역의 선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공람ㆍ공고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시장,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 결정 및 지정 (시ㆍ도지사) → 고시 (시ㆍ도지사)
  • 공람ㆍ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특정한 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14일간 공람 공람ㆍ공고 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공람ㆍ공고 사항
    • 재개발사업의 명칭
    • 재개발사업구역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 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 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부서 : 주택상생과 대표전화 : 02-3153-9300 최종수정일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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