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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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안내

 

업무처리절차

 
step1 청구 및 접수 step2 공개여부결정 step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구 분 직위, 부서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02-3153-8002
정보공개담당 민원여권과 주무관 이주연 02-3153-9917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9917 최종수정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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