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마포구! 항상 구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부서명 | 비공개대상정보명 | 비공개근거 (법 제9조) |
비공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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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 감사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중 - 모방,확산 개연성이 높은 신종비리 건 - 감사착안 사항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과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자료 |
제5호 | 감사관련자료로 공개시 업무에 지장과 모방범죄 확산방지 |
감사담당관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중 개인신변이나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호 | 감사관련자료를 공개시 업무에 지장 초래 |
감사담당관 | 검경 공무원범죄 통보건 조치계획 | 제6호 | 개인정보보호 |
감사담당관 | 검찰 통보 사항 조치 | 제6호 | 개인정보보호 |
감사담당관 | 공무원 징계대장 | 제5호,6호 | 감사관련자료 및 개인정보보호 |
감사담당관 | 공무원문책사항 통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 |
감사담당관 | 공무원범죄통보사항 | 제5호,6호 | 감사관련자료 및 개인정보보호 |
감사담당관 | 공무원재산등록 사항 | 제5호,6호 | 감사관련자료 및 개인정보 |
감사담당관 | 고충민원 조사 및 민원처리 실태 점검(계획,보고서,집행전말사항 등) | 제5호,6호 | 감사관련자료 및 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