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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위기가정 상세 지원사업 내역

위기가정 상제지원사업 내역-27개 사업:사업명,지원내용,부서,전화번호
사업명 지원내용 부서 전화번호
맞춤형 복지급여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한 가구
■ 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장애인사회보장과
(기초보장팀)
02-3153-645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재산 기준 : 총재산 1억5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내용 : 생계급여(소득대비 차등 지원),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장애인사회보장과
(기초보장팀)
02-3153-6454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4천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02-3153-8836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내용 : 생계, 주거,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02-3153-884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 내용 : 입원비, 외래비, 식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기초연금 ■ 대상 :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8,000원)
■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지원팀)
02-3153-8859
장애인연금 ■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월 2만원~월  517,08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5
장애수당 ■ 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내용 : 장애수당 월6만원 지급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5
장애아동수당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내용 : 장애등급,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원 ~ 월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5
한부모가족 지원 ■ 대상 : 한부모 및 조손가족(만18세미만의 자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부모 연령 만24세이하)
■ 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 수당 지원
가족행복지원과
(가족지원팀)
02-3153-893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대상 :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 내용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02-3153-8837
노인 일자리 사업 ■ 대상 : (공공형) 만 65세 이상 어르신, (민간형)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 등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지원팀)
02-3153-8858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 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고령 부부가구, 조손가구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내용 : 안전지원(전화‧방문‧IoT),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돌봄팀)
02-3153-1692
노인 장기요양보험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부담 완화함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돌봄팀)
02-3153-1693, 1694
가사간병 서비스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내용 : 신체수발 지원, 신변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사회보장과
(기초보장팀)
02-3153-6457
장애인 일자리 사업 ■ 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내용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2
장애인 활동 지원 ■ 대상 : 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 내용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4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내용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사회보장과
(기초보장팀)
02-3153-645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지원품목 : 전동침대, 음성유도장치 등 30여개 품목)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2
장애아동 양육수당 ■ 대상 :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내용 : 0~36개월 미만아동(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아동(월 10만원)
가족행복지원과
(어린이집지원팀)
02-3153-891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12세 미취학 장애 아동
■ 내용 : 보육료(종일반 532천원)
가족행복지원과
(어린이집지원팀)
02-3153-8912~6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대상 : 초등학교를 다니는 만 12세이하 장애아동
■ 내용 : 보육료(월266천원)
가족행복지원과
(어린이집지원팀)
02-3153-8912~6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대상 : 18세미만의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내용 : 장애아동돌봄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자
■ 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자금 대여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02-3153-8873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대상 : 24세 이하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및 뇌병변 아동·청소년
■ 내용 :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관리에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자립팀)
02-3153-8872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 의료수급권자 · 소아(만 18세 미만)
■ 내용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연속 3년 지원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02-3153-9044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02-3153-9044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연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2-3153-9036
영구 임대주택 지원 ■ 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8813
전세 임대주택 지원 ■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자녀 가구 등
■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8813
기존 주택 매입임대 및 공공 원룸 지원 ■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자녀 가구 등
■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8813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내용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8814
희망의 집수리 사업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 제외)
■ 내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화재경보기, *가림막, *제습기 등(반지하가구에 한함)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8814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내용 : 효율개선 시공(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및 보일러 지원, 냉방기기 보급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8814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내용 : 이용자의 증상과 기능수준에 따라 상담지원, 위기관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1:1 재가방문형)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02-3153-9044
보육료 지원 ■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내용 : 0세반 월499천원, 1세반 월 439천원, 2세반 월 354천원, 3~5세반 월 280천원
가족행복지원과
(어린이집지원팀)
02-3153-8912~6
가정 양육 수당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 내용 : 월10~20만원 지급
가족행복지원과
(어린이집지원팀)
02-3153-8913
야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0~5세 아동에게 종일제 보육시간(07:0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 내용 : 시간당 일반 3,200원 / 장애 4,200원
가족행복지원과
(어린이집지원팀)
02-3153-8912~6
시간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 내용 :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및 보육료 지원
가족행복지원과
(어린이집사업팀)
02-3153-8903
아이 돌봄 서비스 ■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제공
- 기본단가 : 영아종일제‧시간제 10,550원, 종합형 13,720원 / 1시간당
- 이용요금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582원~13,050원
가족행복지원과
(가족지원팀)
02-3153-8925
자활 근로 지원 사업 ■ 대상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등
■ 내용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지원, 근로 기회제공 등 자활사업 운영
장애인사회보장과
(통합조사2팀)
02-3153-647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위기상황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 내용 : 생활, 건강, 학업 등 총 8개 항목 중 1가지 항목 지원
가족행복지원과
(청소년지원팀)
02-3153-8985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 대상 :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 내용 : 학기중 석식, 방학중 중,석식 제공
아동보육과
(아동정책팀)
02-3153-8966
초중고 교육비 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료 및 수업료
장애인사회보장과
(기초보장팀)
02-3153-6456
 

민간-법정 외 지원사업 내역

민간-법정외 지원사업 내역:분야,사업명,지원내용,비고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부서 담당
생계 보장 저소득주민 특별생계 보호사업 ■ 대상 : 갑작스런 질병 및 실직 등으로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3,500백만원 이하
■ 내용 : 특별생계비(1인 292천원/연1회), 공공요금체납분(최대 500천원/2년에 1회)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02-3153-8846
생계비
(희망온돌)
■ 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위기가정
■ 내용 :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자로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생계비 지원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153-8833
꿈나무키우기
결연사업
■ 대상 : 관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자녀(초중고교생)
■ 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결연계좌 입금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153-8834
의료 지원 의료비 (희망온돌) ■ 대상 : 중위소득 120% 가정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구
■ 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153-883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구
■ 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장야인사회보장과
(기초보장팀)
02-3153-6456
환한 미소 찾아주기 (치과지원-희망온돌) ■ 대상 : 중위소득 52%이하 가정 중 치과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 내용 : 의치보철치료 및 기타 긴급 치과치료비 최대 100~200만원 이내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153-8834
주거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 대상 : 소득평가액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민간(보증부)월세 또는 고시원에 거주중인 자
■ 내용 : 월 임대료 일부 지원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7213
희망드림하우징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희망온돌) ■ 대상 :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교체, 방충망 설치 등)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153-8833
고용 ․자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취약계층
■ 내용 : 지속적·생산적·공동체적 일자리 창출 3대 유형 12개 사업
고용협력과
(고용사업팀)
02-3153-8692
공공근로사업 ■ 대상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 내용 : 디지털일자리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기타사업
고용협력과
(고용사업팀)
02-3153-869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 대상 : 만18세~만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내용 :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복지기획팀)
02-3153-8807
희망키움통장Ⅰ ■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지원
생활보장과
(자활의료보장팀)
02-3153-6489
희망키움통장Ⅱ ■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1매칭) 지원
생활보장과
(자활의료보장팀)
02-3153-6489
내일키움통장 ■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최근 1개월간 12일 이상 근무)
■ 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1:1매칭) +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참여 사업단에 따라 상이) 지원
생활보장과
(자활의료보장팀)
02-3153-6489
청년희망키움통장 ■ 대상 : 생계수급 보장을 받는 일하는 청년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내용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지원
생활보장과
(자활의료보장팀)
02-3153-6489
청년저축계좌 ■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만15세이상 39세 이하)
■ 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3매칭) 지원
생활보장과
(자활의료보장팀)
02-3153-6489
교육 ․보육 꿈나래통장 사업 ■ 대상 : 만14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로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내용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 저축시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복지기획팀)
02-3153-8807
사회 복지 
서비스
아름다운 이웃, 나눔가게 사업 (특정 대상 없음)
■ 내용 : 지역의 각종 상점·학원·기업체 등이 업체 고유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기부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
주민생활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
02-3153-8834
기타 통합사례관리 ■ 대상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내용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동 주민센터 해당동
주민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2-3153-8843
 

민간-법정 외 지원사업 내역

민간-법정외 지원사업 내역:분야,사업명,지원내용,비고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마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
(02-3272-4937~9)
정신질환관리사업 - 전문사례관리(의료비지원 등)
- 전문프로그램(주간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알코올중독관리사업 - 전문사례관리
- Help-Line팀 활동(알코올중독 고위험군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 및 상담)
- 자조모임(여의주) : 알코올중독 회복자 중심으로 형성된 정기적 모임을 통한 자활체계 마련, 사회재활 및 외부활동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예방교육
- 무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생명사랑사업 (마음이음위기관리서비스) - 응급출동을 통한 긴급위기상담서비스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 2차 관리서비스(자살예방서비스 제공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후 서비스)
마포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02-706-0610)
영유아가족 사례관리 사업 ■ 대상 : 시소와그네 사례관리에 동의한 0-12세 영유아·아동 가족
■ 내용 :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영유아 가정과 함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 ■ 대상 : 마포구 영유아 가정
■ 내용 : 양육정보지원, 부모-아동 관계증진 지원, 양육상담
지역사회 기반 양육지원사업 ■ 대상 : 마포구 영유아 가정
■ 내용: 커뮤니티 활동지원, 가족합창단 활동지원, 외동아이 관계형성 프로젝트, 자조공간기반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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