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저소득주민복지

 

※ 질문을 누르시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단위:원)
    긴급복지지원 지원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75%이하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천 1백만원 이하(2022.7.1.부터 긴급복지 운영기준 완화로 주거용 재산 대도시 기준 6,900만원 공제 가능, 2022.12.31.까지 적용)

    -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 가능(2022.7.1.부터 긴급복지 운영기준 완화로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 2022.12.31.까지 적용)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단위:원)
    중위소득 65% 이하: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이하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7,780,000

    단,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긴급복지지원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위:원)
    긴급복지지원 지원 범위: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주거비 387,200 643,200 848,600
    의료비 300만원 한도(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시설 지원비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교육비 초등학생 124,100 중학생 174,700 고등학생 207,700 및 수업료·입학금
    연료비 106,7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 500,000원 이내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단위: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이하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재산 기준 : 379백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1,000만원 이하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위: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구분,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이상)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계비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年 최대 1,000,000원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年 최대 1,000,000원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600,000원)
    - 일시재가 : 2시간 38,390원(연 최대 60시간)
    - 단기시설 : 1일 60,490원(연 최대 14일)
    - 동행지원 : 1시간 14,900원(1인당 연간이용한도 내)
    - 주거편의 : 1시간 14,900원(1인당 연간이용한도 내)
    - 식사지원 : 1식 8,400원(연 최대 30식)
    교육비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부서 : 주민생활복지과 대표전화 : 02-3153-8836 최종수정일 : 2022-07-2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