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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구분,입주대상자
구 분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총자산가액 21,50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 3,496만원 이하)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 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 신혼부부I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구분,3인 이하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월평균 소득50% 1,495,816
이하
2,281,268
이하
3,120,260
이하
3,547,103
이하
3,547,103
이하
3,696,824
이하
3,889,012
이하
소득70% 2,094,142
이하
3,193,775
이하
4,368,364
이하
4,965,944
이하
4,965,944
이하
5,175,553
이하
5,444,616
이하
소득100% 2,991,631
이하
4,562,535
이하
6,240,520
이하
7,094,205
이하
7,094,205
이하
7,393,647
이하
7,778,023
이하
 

서비스내용

  • 지원기준금액 : 11,000만원
  • 실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95%(최대 10,450만원)
  • 입주자부담금액
    • 임대보증금 : 지원기준금액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실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단, 보증금은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신분증, 도장
      • - 기타 필요서류
 

관련정보(사이트)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4 최종수정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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