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란?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 입주자로만 입주가능)
입주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하는 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자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 기준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 기준:전용면적,~30㎡미만,30㎡이상~39㎡미만,39㎡이상~
전용면적 |
~30㎡미만 |
30㎡이상~39㎡미만 |
39㎡이상~ |
가구원수 |
1~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가구 |
임대차계약, 임대차 기간등
- 주택 소유여부 검색결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이며, 2년경과 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 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구분,배전(100점),배전기준(대상자)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100점 |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5년 미만 |
24 |
5~10년 미만 |
26 |
10~15년 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2.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40~50세 미만 |
21 |
50~60세 미만 |
23 |
60세 이상 |
25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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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26 |
4인 |
28 |
5인 이상 |
30 |
4. 가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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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유형 2가지) |
11(유형 1가지)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경증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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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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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사이트)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4
최종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