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구분,입주대상자
구 분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최저주거기준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에 해당)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하나만 구비한 주택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단, 개별공지시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가입회차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