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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다가구(기존주택)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구분,입주대상자
구 분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최저주거기준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에 해당)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하나만 구비한 주택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단, 개별공지시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가입회차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구분,3인 이하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월평균 소득50% 1,495,816
이하
2,281,268
이하
3,120,260
이하
3,547,103
이하
3,547,103
이하
3,696,824
이하
3,889,012
이하
소득70% 2,094,142
이하
3,193,775
이하
4,368,364
이하
4,965,944
이하
4,965,944
이하
5,175,553
이하
5,444,616
이하
소득100% 2,991,631
이하
4,562,535
이하
6,240,520
이하
7,094,205
이하
7,094,205
이하
7,393,647
이하
7,778,023
이하
 

서비스내용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갱신(최대 20년)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 50% 수준
    • - 임대 보증금 2,000~4,800만원
    • - 월 임대료 300,000~500,000원
    • ※ 기타 매입임대주택 대상 유형(6종)은 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도장
    • 기타 필요서류
 

관련정보(사이트)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14 최종수정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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