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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

작성일 2004.08.30 작성자 마포구 처리기간 수수료

사업용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일정차령이 경과한 후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바,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점검연장(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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