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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일정차령이 경과한 후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바,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점검연장(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