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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시간 | 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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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후 ~ 12시(자정)까지 (도로변 : 밤 10시~12(자정)까지) |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 (도로 배출금지) |
수거업체 | 청소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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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환경 ☎ (3142-6411) |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구,서교동) |
효성환경 (☎ 322-3780) | 대흥동, 신수동, 연남동, 서교동(구,동교동) |
대경환경 (☎ 336-1351) | 서강동, 합정동, 성산2동, 상암동 |
고려리사이클링 (☎ 337-1464) |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
배출요일 | 해당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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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금 | 공덕동,아현동,도화동,용강동,대흥동,염리동,신수동,성산2동,상암동 |
화, 목, 일 | 서교동,연남동,서강동,합정동,망원1동,망원2동,성산1동 |
규격구분및 가격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10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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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130 | 250 | 490 | 740 | 1,250 | 1,880 | 2,500 |
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 | - | - | - | - | - | 4,000 |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 100 | 190 | 300 | 500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 - | - | 1,400 | 2,800 | - | - | -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 | - | - | 2,040 | - | 5,100 | - |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 - | - | - | 490 | - | - | - | - |
쓰레기 종류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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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검정색 봉투에 담아 배출 금지) |
음식물쓰레기 | ○ 단독주택 - 물기 제거 후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문전수거통에 담아 배출 - 문전수거통의 분실 및 파손, 전입에 따른 구입은 가까운 문전수거통 판매소에서 구매 ○ 공동주택(아파트 등) : RFID 개별종량기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2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 -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별도 처리 |
대형폐기물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대형폐가전:www.edtd.co.kr 신고 또는 콜센터 1599-0903 |
집수리 잔재물 깨진 유리 페인트통 벽돌, 흙 등 |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수거업체에 신고 후 배출 |
대행업체 | 청소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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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환경 ☎ (3142-6411) |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구,서교동) |
효성환경 (☎ 322-3780) | 대흥동, 신수동, 연남동, 서교동(구,동교동) |
대경환경 (☎ 336-1351) | 서강동, 합정동, 성산2동, 상암동 |
고려리사이클링 (☎ 337-1464) |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
위반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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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 무단투기 | 5만원 |
쓰레기(생활쓰레기,재활용품) 배출요일ㆍ배출시간 위반 | 10만원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 1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 10만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 10만원 |
대형폐기물(가구,가전) 무단 배출 (내 집ㆍ내 점포 외 지역배출) | 1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일반봉투 사용시) | 10만원 |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 (가정집 잔재, 공사쓰레기, 사업장폐기물) | 100만원 이하 |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안내
재활용품 배출안내
배출방법 | 배출시간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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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배출 | 일몰후 |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집 문 앞에 배출 |
구분 | 단독주택상가 | 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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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금 배출지역 (공덕,도화,성산2,상암,대흥,신수,아현,용강,염리) |
·화. 목. 일 배출지역 (서교,서강,합정,연남,망원1·2,성산1) |
기존 배출일 | |||
배출요일 | 금요일 | 월.수요일 | 목요일 | 화.일요일 | ·폐비닐은 기시행 중 ·무색 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배출 |
배출품목 | ·폐비닐·무색 페트병 | 기타 재활용품 | ·폐비닐·무색 페트병 | 기타 재활용품 | |
홍보·시범운영 | 2020. 2. ~ 2021. 11. | 2020. 2. ~ 11. | |||
의무시행 | 2021. 12. ~ | 2020. 12. ~ |
종류 | 재활용 가능 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 불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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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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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펫트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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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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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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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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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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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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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펫트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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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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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안내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
규격구분및 가격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100ℓ |
---|---|---|---|---|---|---|---|---|---|---|
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130 | 250 | 490 | 740 | 1,250 | 1,880 | 2,500 |
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 | - | - | - | - | - | 4,000 |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 100 | 190 | 300 | 500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 - | - | 1,400 | 2,800 | - | - | -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 | - | - | 2,040 | - | 5,100 | - |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 - | - | - | 490 | - | - | - | - |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플라스틱,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노끈, 헝겊, 양말, 옷가지류 등 |
채소류 | 고추대 | 방앗간, 재배 농가에서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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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질,마늘껍질,옥수수 껍질,옥수수대 |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 | |
곡 류 | 왕겨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이나 큰 뼈(족발 뼈, 사골 뼈 등)배출은 소량일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대량일 경우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하고 수거업체에 신고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 |
다랑어과(참치 등)의 큰 뼈 |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하며, 물기를 제거하고 말린 뒤 일반쓰레기로 배출 |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처리시설의 재활용방법(사료화/퇴비화) 변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사진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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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20L | 10L | 5L |
판매가격 | 13,000원 | 7,200원 | 5,200원 |
동명 |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판매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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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 1 | 흥부네할인마트 | 용산구 효창동 3-188 | 711-6607 | 5,10L |
2 | 공덕할인마트 | 마포구 만리재옛길 22 | 702-0388 | 5,10,20L | |
3 | 부부할인마트 | 마포구 효창목길 26 | 712-2763 | 5,10,20L | |
4 | 우리슈퍼 | 효창원로97길 10 | 712-0120 | 5,10L | |
5 | 후레쉬마트 | 손기정로 10 | 363-2230 | 5,10,20L | |
아현동 | 1 | 알파문고 마포점 | 마포대로 119 효성빌딩 지하2층 | 707-1796 | 5,10,20L |
도화동 | 1 | 삼성마트 | 도화동 550 삼성아파트상가 지층 120 | 3272-3602 | 5,10,20L |
용강동 | 1 | 드림디포 | 토정로 271 | 714-1761 | 5,10,20L |
2 | 신수철물 | 토정로 276 | 717-6562 | 5,10,20L | |
대흥동 | 1 | 풍년상회 | 백범로16길 26 | 716-8247 | 5,10,20L |
2 | 대현슈퍼 | 고산길 19 | 715-8024 | 5,10,20L | |
염리동 | 1 | 아현도매 | 숭문길 41 | 362-9740 | 5,10L |
2 | 청해식품 | 숭문길 10 | 711-3110 | 5,10,20L | |
3 | 대현슈퍼 | 마포대로 11길 91 | 717-2413 | 5,10L | |
신수동 | 1 | 혜미농산 | 독막로 29길 48 | 3272-5875 | 5,10,20L |
2 | 서울슈퍼 | 대흥로9안길 21 | 714-5010 | 5,10,20L | |
서강동 | 1 | 자모마트 | 독막로 22길 3 | 6401-8765 | 5L |
2 | 신성식품 | 서강로 73 | - | 5,10L | |
서교동 | 1 | 타임스토아 |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65 | 3143-3583 | 5,10,20L |
2 | 서현슈퍼 |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5 | 335-4959 | 5,10,20L | |
합정동 | 1 | 하모니마트 합정점 | 동교로 38 | 324-3114 | 5,10,20L |
2 | ㈜합정마트 | 양화진길 5 | 334-2425 | 5,10,20L | |
망원1·2동 | 1 | 해남공판장 | 포은로 125 | 6326-5949 | 5,10,20L |
연남동 | 1 | CU 연남파크점 | 성미산로32길 47, 1층 (연남동) | 322-3272 | 5,10,20L |
2 | 연남공판장 | 연남로47 1층 | 6489-5959 | 5,10,20L | |
성산1동 | 1 | 만물마트 | 성산동21-1 | 322-8948 | 5,10,20L |
2 | 형제철물 | 월드컵북로 114 | 332-3716 | 5L | |
성산2동 | 1 | 태평양마트 | 성산동 200-84 | 307-1907 | 5L |
2 | 성산마트 | 중동 64-25 | 376-0037 | 5,10,20L | |
상암동 | 1 | 농협하나로마트 | 월드컵북로 356 | 375-7266 | 5,10,20L |
쓰레기배출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쓰레기배출안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
쓰레기배출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규제사업장 | 규제대상 1회용품 | 규제대상 1회용품이 허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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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일반ㆍ휴게) 집단급식소 |
1회용 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 혼례 등의 조ㆍ하객에게 음식제공 시 배달 등 외부 반출하는 경우 ※ 단, 합성수지 도시용기(밥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는 규제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허용 |
목욕장 | 1회용 칫솔ㆍ치약, 1회용 샴푸ㆍ린스, 1회용 면도기 무상제공 |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도/소매업 (약국포함) |
1회용 봉투ㆍ쇼핑백 무상제공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또는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1회용 합성수지 봉투 농·축·수산물을 담는 롤 봉투 ※단, 수분, 흙 등이 묻어있어 다른 상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제조/ 즉석판매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 내 업소),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 천연재질 용기에 합성수지 재질 코팅된 경우포함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 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 |
체육관/ 운동장 등 |
1회용 막대풍선, 1회용 비닐방석 무상제공 |
쓰레기배출안내
폐소형 가전제품·폐휴대폰 배출
오디오 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스오븐렌지,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전화기, 헤어드라이, 에어컨실외기, 전기히터, 전자렌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토스터기,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 보드, 노트북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기, 컴퓨터 복합기, 모뎀, 팩시밀리, 시계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
쓰레기배출안내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주민신고 포상제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