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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서 : 새마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525 최종수정일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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