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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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폐업신고 시 세무서,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곳 방문만으로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시 시 시군구청 또는 국세청(세무서)에 전달 그다음 기관간 자료전송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제출

 

  •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서와 관련서류 제출

 

대상업종 : 통신판매업 등 56개 업종

대상업종 : 분야, 업종명
분야 업종명
건설교통분야(3)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농림축산분야(11)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문화체육분야(9)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외 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보건복지분야(7)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소독업, 약국‧위약품 판매업,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식품의약분야(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영업, 축산물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상담소,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상담소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업, 허가어업
환경관리분야(3)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공정거래분야(5)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담배소매업, 담배도매업
기타(3) 국내직업소개사업, 옥외광고업,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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