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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작성일 2004.08.30 작성자 마포구 처리기간 수수료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규정에 의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연장(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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