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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서

작성일 2013.06.19 작성자 주택과 처리기간 수수료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임대주택법 제26조의 2, 시행규칙 제16조의 2)

- 신고기관 :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

- 신고기간 :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주 체 : 임대인(임대사업자)

- 준비서류 : 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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