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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임대주택법 제26조의 2, 시행규칙 제16조의 2)
- 신고기관 :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
- 신고기간 :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주 체 : 임대인(임대사업자)
- 준비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