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주택법 제6조2항, 시행령 제8조3항)
- 신고기관 :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
- 신고기간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준비서류 : 변경신고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 입증서류
- 변경사항 : 임대사업자 주소지/ 임대주택 물건지 추가 및 감소/ 의무기간 경과 후 폐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