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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발급신청은 지적과 부동산 거래 신고시
공동주택은 500세대이상 건축물(단지), 업무용시설은 3,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일경우 반드시 첨류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1. 본인 신청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발급 신청서
2. 대리인 신청시 : 건축물 에저니효율등급 평가서 발급 신청서 및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