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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보육교사 경력(재직)증명서 위임장

작성일 2016.09.01 작성자 가정복지과 처리기간 수수료

보육교사 경력(재직)증명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작성 후 위임하는사람과 위임받는사람의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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