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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작성일 2017.01.02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 해당 신고서를 사용하여 철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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