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금융회사 등(첨부한 별표2 참고)에서 채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해당 서식내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라며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
아울러,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찍은 경우는 사용인감계 포함)와
방문자의 신분증 및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