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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일 2017.01.03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시

채권 채무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이 이해관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사용하더도 반드시 채권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초본 발급대상자에게 보내어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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