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서

작성일 2017.01.03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