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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일 2017.01.03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경매참가자(해당 물건 소재지가 표시된 경매 공고문 필요),

신용정보업자(신용조사의뢰서 필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의뢰서 필요),

금융기관(해당 물건 소재지가 표신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 필요) 및

해당 물건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필요)가

해당 물건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자료를 열람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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