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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영주귀국자용)

작성일 2017.02.01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해당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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