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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

작성일 2017.02.01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확인 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와 함께 제출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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