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 정기간행물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 구비 서류
- 법인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정관에 ‘정기간행물 사업(발행) 등’ 명시
- 임대차계약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인쇄사 신고필증
※ 위임의 경우
개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수수료: 무료
※ 등록면허세: 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