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기계 근저당(설정,해지신청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일 2017.03.20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서와 설정계약서 그리고 위임장과 차주(설정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