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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작성일 2017.04.12 작성자 일자리지원과 처리기간 수수료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첨부 :[별지 제5호서식]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개정 2016.2.15.)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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