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첨부 :[별지 제5호서식]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개정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