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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작성일 2017.05.15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자동차관리법제43조2(자동차종합검사)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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