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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제목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주택상생과 담당자/연락처 노현지 / 02-3153-9333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557호 등록일 20240403
게재기간 2024-04-11 ~ 2024-05-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마포구 공고 제2023-1246호(2023.8.24.)]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당초 주민 공람한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2. 공고매체: 마포구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람기간: 2024. 4. 11.(목) ~ 2024. 5. 13.(월)
4.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 공람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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