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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ㆍ공고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ㆍ공고
제목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ㆍ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신민희 / 02-3153-9364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742호 등록일 20240507
게재기간 2024-05-09 ~ 2024-05-23
서울특별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분)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85호(2021.2.18.)로 정비구역(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57호(2021.08.26.)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1호(2022.1.27.)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55호(2022.3.1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공람ㆍ공고
2. 공고방법: 마포구보, 홈페이지
3. 열람기간: 2024. 05. 09. ∼ 2024. 05. 23. (14일간)
4.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11조
5.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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