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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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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이민희 / 02-3153-9085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749호 | 등록일 | 20240508 |
게재기간 | 2024-05-08 ~ 2024-05-24 | ||
「식품위생법」제3조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같은법 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식품위생법」제3조, 제101조 3. 대상내용: 일반음식점 한평000 (마포구 신수로104) 4. 위반사항: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5. 고지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마포구청 위생과 식품행정팀에서 사전통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