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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연락처 강현석 / 02-3153-6484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657호 등록일 20230411
게재기간 2023-04-13 ~ 2023-05-03
1. 생활보장과-9638(2023. 4. 1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일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4. 13. ~ 2023. 5. 3.(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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