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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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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어르신동행과 | 담당자/연락처 | 이윤미 / 02-3153-8854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700호 | 등록일 | 20230417 |
게재기간 | 2023-04-20 ~ 2023-05-10 | ||
1. 어르신동행과-10166(2023. 4. 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4. 20. ~ 2023. 5. 1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