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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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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담당자/연락처 | 이보은 / 02-3153-8573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489호 | 등록일 | 20231010 |
게재기간 | 2023-10-12 ~ 2023-11-01 | ||
1. 경제진흥과-47961(2023.10.10.)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10. 12. ~11. 1.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