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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연락처 이지선 / 02-3153-9226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548호 등록일 20231024
게재기간 2023-10-26 ~ 2023-11-15
1. 자원순환과-29686(2023. 10. 1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26. ~ 2023. 11. 15.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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