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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전개(2월 29일까지)

작성일 2012.02.02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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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전개
(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대한적십자사는 201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적십자회비는 1년에 한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으로 
재난 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주민들에게 쌀과 부식 및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는데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집중모금기간 : 2012. 1. 10 ~ 2. 29(51일간)

 납부권장 기준금액(차등적용)

     - 개인(세대주) : 6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3만원/ 5만원

                               (세대주 재산세 고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사업자 : 30,000원(전문직 개인사업자는 5만원)

      - 법          인 : 5만원/ 10만원/ 30만원/ 70만원/ 100만원

                              (균등할주민세 고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 납부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납부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및 지로창구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이용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에 있는 ‘고객전용입금계좌’로 송

     - 편의점 납부 :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 신용카드포인트(국민, 비씨, 신한, 삼성, 외환카드) : www.redcross.or.kr에서 납부

     - 스마트폰 : 지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적십자사 모바일웹 접속 후 이용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납부혜택
    - 법인 : 연간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기존 10%에서 50%로 세제 확대)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2290-6710)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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