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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1. 자격증 발급 개요
o 신 청 자 :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2012.12.31이전 행정사업 신고자)
o 발 급 자 : 행정안전부 장관
o 신청기간 : 2013. 1. 1 ~ 2014. 12. 31
o 신청절차
- 시군구 : 관내 행정사로부터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
받은 후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로 송부
- 시 도 : 관내 시군구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송부
※ 자격증 교부는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행정사
2. 자격증 발급 신청시 구비 서류
o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첨부 파일 참고)
o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 사본 1부
o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함, 반명함판 사진) 2장
* 단,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의 경우 실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면허세 납부 여부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