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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운영

작성일 2012.08.23 작성자 민원여권과

1. 민원후견인제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운영부서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3. 운영내용


-
주요대상 : 복합민원 23종

연 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지역경제과

2

공장등록신청

7일

3

아파트형공장설립(변경)승인

7일

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5

건축허가

7~25일

주택과

6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15일

7

주택건설사업임시사용승인신청

15일

8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

15일

9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60일

10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일

1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12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등 사용허가신청

15일

13

사업시행인가

60일

도시계획과

14

개발행위허가

15일

15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

지적과

16

미불용지보상신청

30일

토목과

17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건설관리과

18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10일

19

하천점용허가

10일

20

국(공)유재산매수신청-시군구위임

20일

재무과

2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환경과

22

건축허가

7~25일

건축과

23

사용승인신청 -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7일


-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과 민원유형 등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후견인 구성현황 및 지정관리대장을 유기한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
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위주 행정추진


 

4. 민원후견인 역할

 


- 지정 민원인과 직접면담하여 민원처리에 대해 자문


-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불가민원은 사유와 대안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해결시까지
 
   안내


5.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연번

소 속

직 위

비 고

연번

소 속

직 위

비 고

1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

 

9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2

시장관리팀장

 

10

지구단위팀장

 

3

에너지관리팀장

 

11

뉴타운사업팀장

 

4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12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장

 

5

환경과

환경행정팀장

 

13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6

환경지도팀장

 

14

건축민원1팀장

 

7

주택과

재개발팀장

 

15

건축민원2팀장

 

8

재건축팀장

 

16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

 


6. 문 의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3153-9911)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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