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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5.09.07 작성자 세무1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9.16 ~ 9.30


-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그 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3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년도의 납부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하여 같은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만으로 ATM기를 통하여 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씨티은행,우체국,농협)납부
- ARS전용전화(1599-3900) 이용하여 납부
- 스마트폰 및 편의점 납부


* 문의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세무1과(02-3153-8700)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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