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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6.07.06 작성자 세무1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 납부기간 : 7.16. ~ 8. 1.

-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그 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부과(3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년도의 납부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하여 같은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만으로 ATM기를 통하여 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씨티은행,우체국,농협,수협)납부
- ARS전용전화(1599-3900) 이용하여 납부
- 스마트폰 및 편의점 납부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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